종로유학원은 캠프 준비단계에서부터 종료되는 마지막순간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준수 사항들을 이행하겠습니다.
캠프를 신청하시는 부모님과 학생분 들은 아래의 준수사항을 필히 읽어보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종로유학원(이하 '당사')과 프로그램 참가학생 및 참가학생의 법적 보호자 (이하 '참가자') 가 '당사'의 영어캠프 프로그램(이하 ‘영어캠프’라 한다.)의 원만한 진행 및 협력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 체결, 등록 약관의 적용 및 성립)
1. 계약의 체결 및 등록 약관의 적용은 ‘참가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 비용을 모두 완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참가신청 동의서와 약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가자’의 법적 보호자에게 제시하며, ‘참가자’의 법적 보호자가 이를 승낙하고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3. ‘참가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캠프 약관 및 환불규정에 동의하고 ‘영어캠프’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경우에도 서면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4. 참가신청 동의서에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등록 약관에 의하고, 만일 참가신청 동의서와 등록 약관이 정하는 사항 간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참가신청 동의서에 정하는 사항에 우선한다.
5. 영어캠프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자료(사진, 동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다.
제 3 조 (참가자 의무)
1. ‘당사’와 ‘참가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와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2. ‘당사’와 ‘참가자’는 ‘영어캠프’ 시작에서 종료까지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3. ‘참가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이라 생각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4. ‘참가자’는 참가기간 ‘당사’의 ‘영어캠프’ 지침서와 현지 교육기관의 규칙, 참가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그에 위배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경우 경중에 따라 조기 귀국을 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손해는 ‘참가자’가 감수한다.
5. 개인 소지품은 각자가 철저히 관리하며 ‘참가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은 ‘참가자’가 감수한다.
6. ‘참가자’는 현지 생활에 관하여 참가신청 동의서 및 등록 약관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참가자’는 현지 프로그램의 규율을 준수하고 ‘당사’는 ‘참가자’가 현지 ‘영어캠프’에 올바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8. ‘참가자’는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입실 시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는 ‘참가자’가 원활한 현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9. ‘참가자’는 캠프 기간 중 인솔자 등 ‘당사’가 지정한 관리자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하고,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 비협조, 개인 행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참가자’ 및 보호자가 책임진다.
10. 필리핀캠프 ‘참가자’는 “CIA영어캠프 참가 약정서”에 서명하며, “CIA 영어 캠프 참가 약정서”에 따릅니다.
11.'참가자'는 문제 혹은 불편한상황을 임의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참가자’의 생활 및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가자’는 즉시 종로유학원 인솔자에게 알려야 한다. ‘참가자’가 인솔자에게 알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당사’에 귀책사유가 없다.
12.'참가자'는 캠프 기간 동안 발생되는 기초적인 의료 행위나 응급 처리를 제외한 평소의 지병 (간질, 식품 알러지 등을 포함한 선천적 지병)으로 인한 손해 및 전문적인 의료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 시 ‘당사’에 귀책사유가 없다.
13.'참가자'는 캠프 기간동안 다양한 인종, 언어, 종교 등이 있으므로 인종차별, 문화 비하 등 경솔한 언행을 삼가한다.
14.‘참가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캠프를 위하여 ‘참가자’ 간 화합 도모, ‘당사’의 관리 및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5.보호자는 ‘참가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캠프 참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전‘당사’에 통보해야 하며 ‘당사’의 판단으로 ‘참가자’의 신청은 거부될 수 있다. 건강상태에 대한 보호자의 미통보로 인해 발생 한 모든 문제는 ‘참가자’ 및 보호자가 책임진다.
16.보호자는 ‘참가자’가 원만한 단체생활 및 대인관계에 장애가 있는 경우, 해외생활에 부정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거칠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 해외 캠프 활동 및 생활에 장애가 있는 경우, 학교 및 경찰서를 비롯한 기관에 경고 및 징계를 받은 경우 사전에 ‘당사’에 통보해야 하며 보호자의 미통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는 참가자 및 보호자가 책임진다. 위 경우 ‘당사’의 판단으로 ‘참가자’의 신청은 거부 될 수 있다.
제 4 조 (계약의 구성)
제 5 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제 6 조 (계약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제공 약관, 캠프서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7 조 (계약입금액과 납부시기)
1. ‘참가자’는 신청서 제출 후, ‘당사’가 지정한 날짜 내에 계약금(50만원)을 납입하고 ‘당사’는 계약금 납입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참가자’의 참가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당사’가 공지한 기일까지 납부해야하며 항공료를 제외한 금액(학교수업료, 숙식 비용, 교재 비용, 야외활동비용, 교통비, 보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해서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3. ‘영어캠프’ 계약금과 잔액은 출국 이전 완납이 원칙이며, 완납이 되지 않았을 경우 출국이 되지 아니한다.
제 8 조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참가자’ 및 보호자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당사’의 캠프 참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고, 유의사항 미숙지 및 미준수로 발생한 문제는 ‘참가자’와 보호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제 9 조 (종로유학원 역할)
1) 캠프학생 선발과정 설명 및 현지 생활 정보 제공
2) ELTIS TEST 등 출국전 출국후 레벨테스트
3) ‘참가자’에게 지원서 작성법 설명 및 작성한 지원서의 미비점 보완접〮수
4) 현지기관 및 현지업체로부터 Acceptance Letter 발행 및 공지
5) 현지기관 및 현지업체로부터 발행된 비자서류 확인
6) 비자 수속 시 준비서류 안내 및 수속대행
7) 여행자 보험 알선 및 가입대행
7) 현지기관 및 현지업체에 기숙사 및 홈스테이 배정과 학교선정 의뢰
8) 프로그램 참가자의 항공권 구입 지원 및 출국 안내
9) ‘참가자’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한 현지기관 및 현지업체와의 협조
10) ‘참가자’가 프로그램 참가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관리
제 10 조 (참가비)
캠프 참가비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제 11 조 (중도 귀국조치)
1. ‘당사’는 ‘참가자’가 ‘영어캠프’ 규칙과 참가국의 법률 준수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 및 아래 행위를 할 경우 ‘참가자’ 게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도 귀국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싸움,폭행,욕설,왕따,성추행,성폭력 등의 유사 행위로 인해 타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상해를 가하는 행위
2) 주류, 담배, 환각성 약물 및 식품을 소지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3) 음란 서적 및 영상을 유포하는 비행 행위
4) 절도 등의 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5) 학교를 포함한 교육 시설, 숙소 등에서 무단 이탈
6) 학교를 포함한 교육 시설, 숙소 등의 기물을 의도적으로 파손할 경우
7) 교내 학칙 및 국가 법령에 따른 징계 상황 발생 시
8) 현지 선생님 및 비롯한 종로유학원 인솔자에게 폭행, 욕설 등의 유사 행위로 모욕을 주는 행위
9) 프로그램 기간 중 타 학생의 안전, 학습 분위기, 정서를 심하게 해친다고 판단되는 행위,특히 참가 기간 중 학생들간의 폭력행위(싸움), 고의적인 수업 방해 등의 수업이나 캠프 진행에 물의를 일으키는 모든 행위 유발자는 학교 및 종로유학원의 판단에 의하여 즉시 귀국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향수병 또는 현지 부적응으로 본인과 부모가 원할 경우 중도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참가자’는 제1항에 의거하여 중도 귀국조치를 받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여비용을 반환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참가 학생의 부모가 선납으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12 조 (캠프프로그램 등)
제 13 조 (수속 취소 및 캠프비용 환불)
1. ‘참가자’사정으로 중도에 취소할 경우 납입수속비(참가비와 왕복항공료 포함)에서 진행단계에 따른 소정의 잔액 공제 후 환불한다.
2. 환불에 따른 규정은 아래 내용에 따른다
- 출발 이전 40일까지 : 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전액 환불
- 출발 이전 39~30일까지 : 계약금을 제외한 비용의 20% 공제 후 환불
- 출발 이전 29~20일까지 : 계약금을 제외한 비용의 30% 공제 후 환불
- 출발 이전 19~10일까지 : 계약금을 제외한 비용의 40% 공제 후 환불
- 출발 이전 9~1일까지 : 계약금을 제외한 비용의 50% 공제 후 환불
- 출발 당일 이후 : 환불 불가능
3. 출발일 이후 ‘참가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 시 전액 모두 환불되지 않는다.
4. 환불규정은 해당학교와 항공사의 환불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학교와 항공사의 특별한 환불규정이 없을 시 동 규정을 적용한다.
5. 모든 취소는 ‘당사’의 사무실에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구두 해약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14 조 (항공예약과 항공발권)
제 15 조 (보험신청 및 보상절차)
1. ‘당사는 캠프 참가 기간 동안 ‘참가자’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을 신청한다.
2. 캠프 현지에서 발생된 치료비는 현지에서 선지급 후 한국에 돌아와 보험회사에 ‘참가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절차 및 규정은 보험사의 원칙 및 약관에 적용을 받는다.
제 16 조 (홈스테이 및 기숙사)
제 17 조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1. ‘당사’는 ‘참가자’의 원만한 현지 적응을 위하여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2. ‘참가자’ 및 보호자는 오리엔테이션에 필히 참가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의 책임이 없음을 인정한다.
제 18 조 (계약기간, 책임한계)
제 19 조 (불가항력, 책임 한계)
제 20 조 (이의 분쟁의 해결)
‘당사’와 ‘참가자’ 및 ‘참가자’보호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우선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제 21 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당사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다.
내용 | 보존이유 | 보존기간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금융거래법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3년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6개월 |
웹사이트 방문기록 | 통신비밀보호법 | 3개월 |
내용 | 보존이유 | 보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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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금융거래법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3년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6개월 |
웹사이트 방문기록 | 통신비밀보호법 | 3개월 |